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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근속년수*근속일수/365]
근속년수, 평균임금이란?
▶ 근속년수 산정 : 사업장의 형편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휴일을 쉬었더라도
총 근무일 수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은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균임금 :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금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분의 임금입니다.
3개월간의 일수는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일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3개월치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3 /12}/3개월간의 총 일수
만일 그 금액이 통상임금(8시간분의 일당)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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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 2000년 8월 20일 · 퇴사일자 : 2003년 7월 16일 · 재직일수 : 1060일 · 월기본급 : 1,500,000원 · 월기타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20,000원 · 퇴직전년도(200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 : 10일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03.4.16
~ 2003.4.30 |
15일 |
750,000원 |
120,000원 |
2003.5.1 ~ 2003.5.31 |
31일 |
1,500,000원 |
240,000원 |
2003.6.1 ~ 2003.6.30 |
30일 |
1,500,000원 |
240,000원 |
2003.7.1 ~ 2003.7.15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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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일 |
120,000원 |
합계 |
91일 |
4,500,000원 |
720,000원 |
나. 평균임금의 산정 |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200,000원 (20,0000 원 × 10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50,000원 = (20,000원×10일) × (3/12)
1일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68,901원 1전 = |
5,220,000원+1,000,000원+50,000원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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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6,002,881원 64전 = 1일 평균임금(= 68,901원 1전) × 30일
× (2년 + 10개월 26일수 = 1,060일/ 365일) |
☞ 퇴직금 관련 서식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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