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나중에 결재하는 경우 외상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시 외상대금 지급에 관한 증거서류인 입금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폰뱅킹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 시에는 온라인캐시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송금영수증 등이 입금표이므로 별도의 입금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한 결제일의 예금 인출 또는 입금영수증이 ‘입금표’입니다.
입금표인 지로영수증 -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로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이 입금표입니다.
입금표인 송금영수증 - 물품구매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송금영수증이 입금표입니다.
입금표는 출금전표 뒷면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입금표철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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