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각서를 쓰시는게 아니라 재산상속의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
포기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동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상속일 현재 태어난 후순위 상속권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상속재산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관련서류>
☞ 재산상속의 상속포기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