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이상 매입 / 분양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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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등록(처리기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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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등록세 감면 혜택 - 취득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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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구청에 있음)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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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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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쓸것 - 각종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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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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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잔금납부) : 취/등록세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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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 물건지 시,군,구청 부과과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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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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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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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 -임대개시(입주) 1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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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신고서(해당구청에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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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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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 / 등록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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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 임대개시 20일 이내 -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필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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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세무서에 있음) 주민등록원본 ※ 원칙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각각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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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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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 임대개시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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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