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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방법]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 2채 이상 매입 / 분양계약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처리기간 5일)

 

◆ 준비서류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등록세 감면 혜택
- 취득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안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구청에 있음)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체결

 

◆ 준비서류

-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쓸것
- 각종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음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잔금납부) : 취/등록세 감면신청

 

◆ 준비서류

- 물건지 시,군,구청 부과과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세액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조건 신고

 

◆ 준비서류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
-임대개시(입주) 10일 전

 

임대조건 신고서(해당구청에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임대개시 (입주)

 

 

 

 

사업자 신고 / 등록 (처리기간 : 즉시)

 

◆ 준비서류

-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 임대개시 20일 이내
-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필수절차

 

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세무서에 있음)
주민등록원본
※ 원칙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각각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신고

 

◆ 준비서류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 임대개시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 준비서류는 해당 시,군,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처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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