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
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르다.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 상속세 관련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