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
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
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므
로 부동산 등의 거래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해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는 세법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1.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
2.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 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 계존비속에
게 다시 도하는 경우(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
3.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5.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6.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한 경우
7. 다른 사람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은 경우
8.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이익
9.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전환사채이익, 결손법인과의 거래, 토지무상사용권 등 사실상 증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증여세 관련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