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면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가 깨어지게 되므로 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일처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개명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필수서류
1)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2) 호적 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가적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추가), 소견서등
☞ 개명허가신청서 1 서식 보기
☞ 개명허가신청서 2 서식 보기
☞ 개명허가신청서 3 서식 보기
☞ 위임장 보기
☞ 인우보증서 보기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가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접수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의 법원 호적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
관할법원에서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개명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대략 1개월 ~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단,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이 된 경우에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