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명신청이 잘 받으들여지는 것으로 13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호적이름과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집에서는 갑돌이라 하고 호적에는 길동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개명성공율이 가장 높다.
[2] 집안에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경우
(6촌이내에 같은 이름이 존재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3] 성별 구별이 어려운 이름(남자가 여자이름인 경우.여자가 남자이름인 경우)
[4] 이름이 욕이나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김성기.김보진.장애자등과 같은 이름)
[5] 집안의 항렬자를 따를 경우(항렬과 호적이름이 다를 경우)
[6] 일본식 이름인 경우(영자.순자.말자등)
[7] 대법원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 경우
[8] 성명학상 이름이 좋지 않을 경우(성명학적으로 이름풀이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요사이 개명허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9] 범죄자(살인자)의 이름과 같을 경우(김대두.장영자.신창원등)
[10] 기생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김계월.황진이.이월매등)
[11] 성(姓)과 이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름.(여인숙.조지나.고라니 등)
[12] 출생신고시 호적에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경우
[13] 그 밖에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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