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사청구의 절차
- 민원인은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
-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또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과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결과 일부취
소 또는 기각,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
- 재심사청구시 민원인은 문서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는 원처분청인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 4)
- 재심사청구서 서식 및 작성예시
○ 재심사청구서 작성시 필요사항
- 재심사청구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 재심사청구서 기재사항
○ 청 구 인 :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원처분청)인 지방노동관서의 명칭
○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내용
○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심사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내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재심사청구취지 : ㅇㅇㅇ 처분 취소
○ 재심사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
※ 자세히 기재, 증거자료 첨부
○ 청구년월일
- 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서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로서 민원인 개개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서가 제출됨으로써 재심사절차가 개시되므로, 재심사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재심사청구서는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의 취하
- 민원인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재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
니다.
- 재심사청구가 취하되면 청구가 소멸되어 처음부터 재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일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만 처음부터 재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