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제기한 재심사청구사건은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사건이 접수되면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
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심리회의 이전에 민원인, 지방노동관서장 등을 상대로 재심사청구사
건을 조사하고,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확인한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심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민원인 및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 민원인 및 지방노동관서장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및 지방노동관서장은 심리회의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
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0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106
호 서식에 심리비공개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심리회의를 마친후 심리조서를 작성하므로, 민원인· 지방노동관서장
및 관계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108호서식에 의하여 심리조서
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결정의 절차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제기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50
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재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 재심사를 청구한 민원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재결된 재결서를 문서로 받아보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10 및 같은법 제76조의4)
- 재심사결정의 효력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가 재결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및 같은법 제76조의4)
-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괸의 장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
집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및 같은법 제76조의4)
○ 재심사결정(재결)의 의의 및 종류
- 재결이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심리회의결과 최종판단인 의사 표시로 각하·
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하′라 함은 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청구대상,방식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완하거
나 정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기각′이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
는 재결을 말합니다.
- ′취소′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래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
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합니다.
○ 재심사결정에 대한 재청구 금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건에 대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
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9조)
<관련 서식>
☞ 재심사 청구서
☞ 재심사 청구서 작성예제
☞ 재심사 청구서 신청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