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의 절차
- 민원인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 실업급여와 관련한 처분, 또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과련한 처분 등 지방노동관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청에 소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
○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심사청구는 문서로 제기 (고용보험법 제75조의 3)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 서식 및 작성예시
○ 심사청구서 작성시 필요사항
- 심사청구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제101조)
★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 청 구 인 :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원처분청)인 지방노동관서장
○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내용
○ 심사청구취지 : ㅇㅇㅇ 처분 취소
○ 심사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
※ 자세히 기재, 증거자료 첨부
○ 청구년월일
- 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서 민원인 개개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심사청구서가 제출됨으로써 심사절차가 개시되므로 심사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
확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심사청구서는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의 취하
- 민원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가 취하되면 청구가 소멸되어 처음부터 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일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만 처음부터 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