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처리의 절차
- 심사관은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3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 심사청구한 민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결정서를 문서로 받아 보시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10)
- 심사결정의 효력은 심사관이 결정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 심사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 심사결정의 의의 및 종류
- 심사결정이란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리를 종결한 결과 최종판단인 의사표시로 각
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하′라 함은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기각′이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재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취소′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래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
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관련서식>
☞ 심사청구서
☞ 심사청구서 작성예
☞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