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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심사처리의 절차

 

     - 심사관은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3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 심사청구한 민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결정서를 문서로 받아 보시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10) 

     - 심사결정의 효력은 심사관이 결정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 심사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11) 

 

○ 심사결정의 의의 및 종류

 

     - 심사결정이란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리를 종결한 결과 최종판단인 의사표시로 각

        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하′라 함은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기각′이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재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취소′라 함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래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

        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관련서식>

 

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작성예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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