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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입양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신고인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장소

입양신고는 양친, 양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3. 신고 기간

입양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4. 신고 방법

입양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5. 첨부 서류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당사자인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인의 본국 관공서, 재외공관 등 본국 유관기관 발행)을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입양하는 경우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입양을 하고 입양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입양증서)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입양을 한 외국의 지역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양친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나 양친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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