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이란 본적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적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신분에는 하등의 변경이 없이 가(家)의 소재지만이 이전변경됩니다.
전적은 호주가 누구의 동의나 허가도 필요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신고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라면 어떠한 장소를 선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 시(구가 설치된 시는 동일 구)·읍·면 내에서의 전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신고인
전적신고는 호주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호주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승계인으로서 호주승계신고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전적신고를 할 수 없으며,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후 전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장소
전적신고는 호주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전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간
전적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4. 첨부 서류
전적신고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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