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사이의 계약 : 횡서(橫書)·종서(縱書) 어느 것이든 무방하겠으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자구(字句)의 변조(變造)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타자기를 사용한다던가 또는 한자를 함께 사용(특히 금액 등을 숫자로 표시하
는 경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과의 계약 : 원문(原文)과 역문(譯文)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즉, 원문과 역문의 의미가 다를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문상의 문자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당사자(예를 들면, 한국어가 원문으로 된 경우의
외국인)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원문으로 직접 이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한편,
그 뜻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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