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를 표시하는 의의는 그것에 의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한편, 권한 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으며, 그 표시방법은 보통 주소·성명(내지 상호)·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세 가지로 한다.
■ 주소의 표시
1. 내국인
- 자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질적인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함께 쓰면 좋다. 특히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목적물에 관한 계약서에서 등기·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때에는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예시>>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등기부상의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본점을 표시하며, 또한 법인의 등기된 지점과
계약할 때에는 그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등기된 본거지와 실제 영업활동
의 본거지 내지 목적물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병기한다.
2. 외국인
- 자연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居留申告)나 외국인 등록상의 기재에
따르며,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적과 주소 이외에 실제 거주하는 곳을 표시
한다.
- 법인인 때에는 외국법인 등기부장의 기재에 따르며, 등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주된 영업소를 표시한다.
■ 성명(내지 상호)의 표시
1. 자연인인 경우에는 호적상의 본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속칭(펜 네임, 예명 등)이라
도 무방하다.
단 목적물이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계약서에 있어서는 본명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종교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등을,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
團)의 경우는 통용되고
있는 단체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표시하면 된다.
■ 대표자의 표시
1. 우선 이론상의 문제로서 대리인과 대표자와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法人)의 기관(機關)이고, 법에 의하여 의제(擬制)된 법인에 있어서의
수족 내지 두뇌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대리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으며, 법인 측에서 본다면 사용인이고 법인
과는 별개의 존재이다.
다만 대리인은 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법인에 귀속하게 되는 것임.
2. 주식회사의 경우에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이며, 통상은 사장이 대표이사이겠지만,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닐
수 도 있고, 반면에 사장 이외의 회장·부사장·전무 등이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다.
<표시의 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또는 대표이사 전무 ○○○
- 이사는 기관(機關)이 아니며 상법상 이사회라는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 ○○○ 또는 전무이사 ○○○라고 하는 표시는 대리의 형식으로라면 모르되, 기관형
식의 표시로는 적당하지 않다.
- 지배인등의 상업사용인은 대리인이지만, 현재의 회사 조직에는 본부장·부장·과장 등의 직
제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지배인의 입장에 있는 자는 지점장·지소장·영업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모두 대리인이고, 각자의 직급은 대리인으로서의 대리권의 질적 또는
양적인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영업부장에게는 영업 전반에 걸친 대리권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권한은 영업
과장보다는 넓은 범위일 것이다.
그리고 여타 관리나 총무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될것이다.
한편 대리의 형식은 자연인에 대하여도 물론 취할 수 있다.
<표시의 예>
신청인 ○○○
위 대리인 변호사 ○○○ 또는
주식회사 ○○ 내지 ○○주식회사 ○○지점
자재부장 ○○○ 지점장 ○○○
위의 예에서 자재부장이라고 하는 표시에는 악에 굳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써 대리인(내지 상업사용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재단법인·사단법인-이사
합자회사·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
종교법인-이사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