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하는 작업은 가장 중핵이 되는 작업의 하나.
따라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또한 요령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不動産)·자동차·선박 등과 같이 등기 내지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은, 해당 공부(公簿)
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부(公簿)와 실제가 다른 것이 해당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예를 들어 토지거
래에서 공부상(公簿上)의 지적(地積)과 실측상(實測上)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함께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의 동산(動産)에 관해서는 제조자·제조년월일·형식·품종·등급·품명·상품명·중량·측정치·수량·
가격 등을 상호 조합하여 표시한다. 도면·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내지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건이외의 재산에 있어서도, 공업소유권 등과 같이 공부(公簿)에 등재된 재산은 공부상(公簿上)
의 표시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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