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말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시(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한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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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급여와 임금의 지급 및 근로소득세(갑근세) 징수내역을 작성하여 매 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는 세무사사무소 제출) 사업자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갑근세(근로 소득세)와 주민세 (갑근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급여를 7월 31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7. 31. 갑근세 및 주민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8.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7월 급여를 8. 10(또는 8월 중)지급하는 경우에는 8. 10. 갑근세 및 주 민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두었다가 9. 1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상함에 있어 근로소득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 및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한 지급금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합니다.
【참 고】비과세소득
- 종업원이 보유한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 하는 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 공하고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