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전문의 의미
계약서의 전문은 계약서의 각 본조항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 머리부문의 문언이다.
이는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형계약등에서는 불필요할 것이나 비전형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에서는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된다.
1. 당사자의 정식표시-전문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 알기 쉽고 적당하기 때문이며,
당사자는 계약조항중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정식표시를 하는건 번거롭기 때문이다.
전문에서 정식표시와 동시에 각 조항에서 사용할 당사자의 약칭을 명기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표시의 예>
_____주식회사(본점 : 서울특별시 _____구 ____동 ____번지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
2. 목적물의 정식표시-목적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약칭도 명시할 것
이며, 없는 경우에는 물론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계약의 취지, 목적, 기능 등의 기본적 성질의 표현-이들을 전문에 기재한다는 것은 계약
의 본조항에 쓰기 어려운 것을 여기에 함축시킨다는 의미이다.
다만, 계약서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이어야 한다.
보통, 계약본문의 각 조항을 승인하면서 서명자가 서명한다는 취지의 문언과 계약서 정본의
통수를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서 제1조를 정의조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도 관례에 따른 격식이 있으므로 계약
의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시의 예>
(가) 제 1 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 ____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한다.
(나) 제 1 조(목적)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물품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매수하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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