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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내용증명을 보내면 빌려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자체로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등의 이행을 실현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반대로 상대방에게 반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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