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후급으로써 또는 대금의 분할지급으로써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명도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하였을 때, 상대방이 계약한 내용대로 대금의 지급이나 부동산의 명도를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해 준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지않고 즉시 채무자에게 약정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애당초 계약서안에 그것을 명확히 기재해 두지 않으며
아니된다.
표시의 예 1
제 __ 조 (기한이익의 상실) 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전액을 즉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매수인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파산이
나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을 때
3. 매수인이 어음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이 경우에는 위 어느 하나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당연히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 되나,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종래의 기한대로 두게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한편 민법 제387조도 담보의 손상 등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의 예 2
제 __ 조 (기한이익의 상실) 매수인이 다음 각호중의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
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의 전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의 예 3
제 __ 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손해금의 지급을 태만히 하여 그 액수가 ____ 원에 달했을 때,
또는 본건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본건 건물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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