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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통사항 작성요령]계약해제 또는 해지약관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이 상품을 인도하지 않을 때 일방이 계약을 해제

하여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당한 기간(그것은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다)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하는 경우를 계약의 해지라고 한다.

이것을 약정해제 또는 해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계약의 해제가 순조롭지 못하여 해제의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아직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서 매도한

상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도산하거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을 때는 즉각 계약을 해제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경우의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한다.

 

또 실권약관이라 하여 어떤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따로 해제통고를 하지않고 당연히 계약이 해제

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표시의 예>


제 __ 조 (약정해제권)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갑은 하등의 최고를 요하

             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에 약정하는 각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
             2. 을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회사정리,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파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또는 어음의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해지 관련 서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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