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할 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상거래의 경우 년 6분이고(상법 제54조),
일반의 거래에는 년 5분을 넘을 수 없다(민법 제379조).
그리고 매도인이 상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았
을 때에도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서 상당한 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불리하고,
또한 그 증명은 극히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애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것이 적당.
이렇게 하면 약정된 손해금의 증명 없이도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실제의 손해
액과 상위함을 증명하더라도 그 지급을 면하기 어렵다(민법 제398조).
이 손해배상액의 약정에는 금전대차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서양속(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부당히 과다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표시의 예>
제 __ 조 (지연손해금) 을이 대금의 지급을 태만히 한 경우 일일 금 __ 원의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__ 조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이 상품의 납품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일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물론 이와 같은 손해금은 지연손해금이라 하여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손해금이지만, 손해금에는 그 이외에
도 전보배상금이라 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그에 상당한 금전의 지급을 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외에 전보배상금의 약정을 해 두는 방법 및 대상청구를 약정하는
방법이 있다.
제 __ 조 (손해배상의 예약) 1. 을이 제품의 납품을 태만히 했을 때는 1일 금 __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2. 갑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을때
을은 갑에 대하여 금 __ 원의 손해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