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할 때 금전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민법 제398조 4항에 의하여 위약금
의 약정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수하는 금전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두는 것
이 좋다.
<표시의 예>
(가) 단순한 계약금인 경우(계약증거금)
제 __ 조 (계약금)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증거로서 금 __ 원을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다.
단, 이 금전은 민법 제 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나) 위약금인 경우
제 __ 조 (위약금)
1. 을은 갑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금 __ 원을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다.
2. 위 위약금은 을이 갑에 대하여 제 __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이를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
단, 갑이 별도로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3. 위약금의 수수는 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 경우에는 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며, 또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해약금인 경우
제 __ 조 (해약금)
1. 을은 갑에 대하여 해약금으로 금 __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다.
2.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갑은 위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고, 또한
을은 이를 포기하여 각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대금의 일부인 경우
제 __ 조 (대금의 지급)
매매대금은 금 __ 원으로 하여 금일 금 __ 원을 지급하고 잔금 __ 원은 __ 년 __ 월
__ 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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