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장래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든지(이것을 정지조건부 계약
이라고 한다),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시기부계약이라 한다).
그와 반대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단, 장래 어떤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의 효력
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거나(이것을 해제조건부 계약이라 한다),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
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이것을 종기부계약이라 한다).
시기이건 종기이건 기한에는 『 월 일』과 같이 확정기한과 『내가 죽거든…』 『내가 전근하거
든…』과 같은 장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은 확정적이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불확정기한이
있다.
<표시의 예>
(가) 확정시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__ 년 __ 월 __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불확정시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효력의 발생일) 이 계약은 김 __가 ___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할 때
(대표이사 퇴임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 확정종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종료)이 계약은 __ 년 __ 월 __ 일에 효력이 소멸한다.
제 __ 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__ 년 __ 월 __ 일까지로 한다.
(라) 불확정종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을이 갑의 종업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당연 효력을 상실
한다.
(마) 정지조건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__ 법 __ 제 __ 조에 따른
소유권이전 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__ 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갑·을 쌍방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이 계약이
승인 되었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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