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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본인이 직접 일반여권 발급을 받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Cm. 가로 3.5Cm, 세로 4.5Cm)

 

3)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사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4) 주민등록증 지참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5)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 항목 참조)

 

6)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2. 신청접수처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자세한 발급기관 연락처 보기

 

3. 수수료

 

일반복수여권  45,000원

일반단수여권  15,000원

 

4. 수령

 

수령시에도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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