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계약서]계약서를 꼭 공증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사문서이므로 실무상 공정증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__ 조 (공정증서의 작성)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것에 강제집행인락조항을 부가할 것을 승낙한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서는 실제상 상대방이 공정증서작성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순히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의

하나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항을 규정하는 외에, 당초에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가 상대방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두면 좋을 것입니다.

 

제 __ 조 (공정증서작성)

             1. 을은 갑으로부터 공정증서작성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이 계약서의

                공정증서 작성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경우를 위하여 갑에 대하여 공정증서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두며 갑은 이것으로써 적당한 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항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각종계약서 보기

계약서 관련 컨텐츠 보기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