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사문서이므로 실무상 공정증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__ 조 (공정증서의 작성)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것에 강제집행인락조항을 부가할 것을 승낙한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서는 실제상 상대방이 공정증서작성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순히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의
하나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항을 규정하는 외에, 당초에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가 상대방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두면 좋을 것입니다.
제 __ 조 (공정증서작성)
1. 을은 갑으로부터 공정증서작성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이 계약서의
공정증서 작성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경우를 위하여 갑에 대하여 공정증서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두며 갑은 이것으로써 적당한 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항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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