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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계약에 의한 분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계약에 의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중재

소송의 방법이 있다.

 

중재는 계약체결시에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은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주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중재조항이라 한다.

 

중재조항은 즉 당사자 사이의 관계하는 계약상의 분쟁을 국가재판소의 재판 즉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지 아니하고 분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인(중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중재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피고가 중재조항의 존재를

주장(중재의 항변) 하면 소송을 각하 또는 정지함과 함께 중재의 결론인 중재판정을 집행할 의무

를 부담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에 붙일 사항, 중재의 장소(중재장소의 원근은 노력 또는 경비에 있어 큰 차이

가 있음을 유의할 것), 중재기관, 중재절차 등을 명기하여 둘 필요가 있다.


중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내용을 검토한 후 중재기관을 결정

하되 그 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

종 해결한다.”

 

다른 한편,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또한 중재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중재에 붙일 범위 외

의 사항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게 된다. 그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재판소를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하여 놓은 것이 재판관할이다.

 

계약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상대방의 본점(개인일 때는 주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제소하거나(민사소송법 제 10 조),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동법 제 6 조).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이 원거리에 거주할 때는 불편하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청구소송은 매도인 회사의 본점소재지 법원에 제소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산에 있고, 매수인이 서울에 있을 때, 매수인은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응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그 계약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을 결정하여 두면 이러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동법 제 26 조). 이것을 합의관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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