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재발급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 훼손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재발급사유서
▷ 기타 재발급
1.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5) 여권재발급사유서
2. 영문성명정정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증빙서류
(5) 여권재발급사유서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ㅇ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3 남편성 추가.삭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1부
(3) 여권용 사진 1매
(4)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5) 여권재발급사유서
* 유의사항 *
상기 재발급 여권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함(이 경우 수수료 45,000원).
단,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여권을 발급함.
☞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재발급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