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오토바이등록] 오토바이 등록시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새 오토바이 구입시 등록방법>


1. 자동차 제작증 (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2.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우체국

   으로 가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3. 책임보험 가입이 끝나면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

   (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계산서→서류제출→세금및 인지대,번호판제작비 지급

     →사용신고필증 수령)

   하고 취득세영수증과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

   받습니다.

 

4.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운행을 하면 등록절차가 끝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이륜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 이륜차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구청, 읍.면사무소에 이륜차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1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 180일 이내 : 3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 5만원

 

<중고 오토바이를 팔 때>


1. 인감증명서(이륜차 양도용)
2. 양도증명서(정부 양식)-----직인날인은 인감도장과 동일해야함.
3. 사용폐지 증명서
    (사용신고필증,도장,번호판,봉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폐지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오토바이를 살사람에게 사용폐지증명서,양도 증명서,인감증명서를 건네 줍니다.

 

오토바이상사에 팔경우 동사무소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용폐지 신고후 사용폐지 증명서와 오토바이를 상사에 인계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

 

중고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 위의 3가지 서류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가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런 다음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료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중고차 구입시 판매자에게 받을 서류

 

①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②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50cc 오토바이는 서류가 필요없습니다만, 매매계약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서

 

각종 자동차매매계약서

 

* 각종 증명서 양식은 해당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세요. (비즈폼에서 제공해 드리는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