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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내국신용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개설근거
 
수출용 원자재(임가공 포함)나 수출용 완제품을 조달키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는 당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증빙 즉, 수출신용장, D/P, D/A계약서,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 외화표시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를 ′원내국신용장 등′이라 함)
근거로 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원자재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해 l992년 4월 1일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 수입원자재를 원상
태로 공급하고자 하는(국내에서 현금거래 여부 불문) 유통업자까지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
 
* 유통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승인서
   발급은 불가하다.
 
개설절차
 
내국신용장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신용장에 수입하는 원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원자재 수입승인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또는 동일신용장 등에 2개 이상의 1차 내국신용장이 수평적으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일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 공급자 발행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원
  내신용장(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는 제외)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신용장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한함)
·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 입증서류(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해 그 물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으
  로 갈음)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를 전제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시 융자수혜 여부를 외국환은행에 밝히고 다음의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한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
 
·수출지원금융 차입금신청서
·약속어음
·담보제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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