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 : 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현행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세액을 말합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0.1)
즉, 공급가액이 200,000원일 경우 공급대가와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200,000)+세액(200,000*0.1)
= 200,000+20,000
= 220,000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법제14조)
아래는 자동화 양식 세금계산서(부가세 별도) 작성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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