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 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 표시통화, 금액 및 어음형식 등
[표시통화]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외화금액
을 부기한 것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 명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금액]
내국신용장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화환어음 매입시의 환율이
개설시와 다르게 될 경우 부기외화금액을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임.
[어음의 형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하며, 어음의 발행조건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결제 등 수혜자
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 인도기일 :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 서류 제시기간 : 서류 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 영업일 범위내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
영업일까지로 할 수 있다.
㉤ 유효기일 : 유효기일은 물품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일이내로 하되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 동일계열기업군내 기업간 내국신용장 개설 : 동일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를 수혜자로 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은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원수출신용장등의 수출환어음의 매입 또는
공급대금의 영수후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내국신용장관련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