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도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에서 허가증 교부까지 2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 → 접수 → 심사 → 허가 → 허가증 교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설립신고
2. 정관 1부
☞ 호텔업 보기
☞ 백화점업 보기
☞ 주형및금형제조업 more..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입증서류 : 별도의 서식은 없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
예) 재산중 ′금융기관 예금잔액′ 확인 위한 통장사본
사무실이 실제로 마련되었는지 확인 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요구
☞ 재산총괄표(법인설립서류)
☞ 기본재산목록(법인설립서류)
☞ 운영재산목록(법인설립서류)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수지계산서(법인설립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취임승락서(법인설립서류)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 창립총회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