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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설립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도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에서 허가증 교부까지 2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  접수  심사  허가  허가증 교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1부

법인설립신고

2. 정관 1부

호텔업 보기
백화점업 보기
주형및금형제조업     more..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입증서류 : 별도의 서식은 없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
예) 재산중 ′금융기관 예금잔액′ 확인 위한 통장사본
사무실이 실제로 마련되었는지 확인 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요구


재산총괄표(법인설립서류)
기본재산목록(법인설립서류)
운영재산목록(법인설립서류)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지계산서(법인설립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취임승락서(법인설립서류)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창립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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