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신신고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신신청서류]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파산신청서
(나) 진술서
(다) 채권자일람표
(라) 재산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바) 가계수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