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1항 : 성명,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2항 :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3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4) 제4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5) 제5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6) 제6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7항 :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
여야 합니다.
▶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