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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채권자에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 할수 없으므로 우선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 받는 절차>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 가압류 종류 및 신청방법

     유체부동산의 가압류 집행 및 효력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자동차,중기,항공기 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 관련서식
     자동차 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                 more...

 

 

2.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응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이고 그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승소의
   1심 또는 2심판결이 있다. 이러한 판결 이외에도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증서등이 있습니다.

 

3. 강제집행

   강제권력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관련서식

     강제집행위임장(대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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