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과 잔금지급일을 정한 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불하는데 잔금 지불시 등기에
필요란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즉, 계약 체결시 매도인은 최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매수인은
계약금,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매수인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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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서 검인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한 후 등기할 부동산의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양수(도)인의 대리인, 계약을 작성한 중개업자나 법무사가 검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서 5통 (원본 2통, 복사본 3통)과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을 준비해
가면 된다.
이때 특별시. 6 대 광역시를 포함해 매수인(1가구당) 소유로 가지고 있는 택지가 200평 이하
일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택지소유 상한제에 의해 200평 이상일 경우 택지소유 상한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계약서 검인제도는 부동산 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약서를 검인하는
제도로써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또는 신고지역일 경우 소재지 관할 시, 군,구 지적과에 거래당사자 공동
으로 신청하거나 중개업자. 대리인,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비서류는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이다.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매도자는 등기하기 전에 양도신고의무 대상자일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작성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매수인은 관할 시.군.
구청의 부과과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 ,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5. 인지 및 증지 첨부
계약서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증지는 농협과 조흥은행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등기신청시 1필지당 증지 5천원을 첨부하는데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 2개의
증지가 필요하다. 단. 아파트(공동주택)는 증지1개를 첨부하면 된다.
6. 주택채권 매입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의 과세표준(구청에서 확인)이 각각 5 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에서 구입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입한 후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할인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7. 등 기 신 청
등기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법무사에게 위임을 시키고
있으나 시간할애가 가능하다면 직접 등기를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준비서류를 지참한 후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8. 취득세 납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때 같이 발급받아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애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자진 납부이므로 기간을 넘길 경우 취득세액의 20 %의 가산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액의 20 %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비과세 된다.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 한 때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등)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 소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이라고 한다.
보통 등기신청후 2~ 3 일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바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소유권 이전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