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집주체
창립총회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2.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선정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소집 통보서 발송(등기우편)
관계공무원(동사무소, 구청주택과, 경찰서) 입회요청공문 발송
총회개최
회의장 입장시 조합원 유무확인
조합명부 대조 날인보관
비디오 촬영 및 회의록 작성
3. 소집통보 내용
ㆍ창립총회 안내문
ㆍ일시 및 장소
ㆍ참석자격 및 지참물
- 본인 참석시 : 참석증,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참석시 : 참석증 및 위임장 (위임장에 소유자 인감첨부 및 인감날인)
대리참석자의 신분증 및 도장
- 공동명의인 경우 : 참석증, 신분증, 대표자선임동의서, 인감도장
ㆍ참석증, 위임장, 서면동의서 등의 양식
ㆍ각종 동의서 제출사항 및 동의서 양식
ㆍ안건내용
ㆍ창립총회 회의자료
ㆍ창립총회장 약도 등
4. 창립총회의 회의진행
창립총회는 대체로 다음 순으로 진행된다.
ㆍ임시의장 소개 및 인사
ㆍ성원보고
ㆍ개회선언
ㆍ국민의례
ㆍ임시의장 인사말
ㆍ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
ㆍ개회사
ㆍ보고: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경과보고에서는 일자별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기투입 경비내역을 보고한다.
ㆍ상정의안
ㆍ결 의
ㆍ폐회선언
5.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경우 이것은 효력이 없다.
창립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재건축결의
ㆍ조합규약 승인
ㆍ조합장 및 임원 선출
ㆍ사업계획 결정
ㆍ시공사 선정(기준)
ㆍ기타 안건
▶ 창립총회 관련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