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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가 재건축을 하게되는데 창립총회를 어떻게하나요?

1. 소집주체

   창립총회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2.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선정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소집 통보서 발송(등기우편)
    관계공무원(동사무소, 구청주택과, 경찰서) 입회요청공문 발송
    총회개최
    회의장 입장시 조합원 유무확인
    조합명부 대조 날인보관
    비디오 촬영 및 회의록 작성


3. 소집통보 내용 
  
   ㆍ창립총회 안내문 
   ㆍ일시 및 장소 
   ㆍ참석자격 및 지참물  
      - 본인 참석시 : 참석증,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참석시 : 참석증 및 위임장 (위임장에 소유자 인감첨부 및 인감날인)
                               대리참석자의 신분증 및 도장
      - 공동명의인 경우 : 참석증, 신분증, 대표자선임동의서, 인감도장

   ㆍ참석증, 위임장, 서면동의서 등의 양식
   ㆍ각종 동의서 제출사항 및 동의서 양식
   ㆍ안건내용 
   ㆍ창립총회 회의자료 
   ㆍ창립총회장 약도 등 


4. 창립총회의 회의진행

  
   창립총회는 대체로 다음 순으로 진행된다. 
   ㆍ임시의장 소개 및 인사 
   ㆍ성원보고 
   ㆍ개회선언 
   ㆍ국민의례 
   ㆍ임시의장 인사말 
   ㆍ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 
   ㆍ개회사 
   ㆍ보고: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경과보고에서는 일자별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기투입 경비내역을 보고한다.

   ㆍ상정의안 
   ㆍ결  의 
   ㆍ폐회선언


5.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경우 이것은 효력이 없다.


   창립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재건축결의 
   ㆍ조합규약 승인 
   ㆍ조합장 및 임원 선출 
   ㆍ사업계획 결정 
   ㆍ시공사 선정(기준) 
   ㆍ기타 안건  


창립총회 관련 서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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