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 신청절차 및 신용회복지원 결정 과정>
1)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상설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먼저 상담 후 접수
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 발급′ 후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3)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
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4)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5)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6)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
회복지원을 심의ㆍ의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7)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국은 1주일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9)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