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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이혼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부·처를 구분표시하여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란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
    양모임을 표시
합니다.

③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합니다
     ·복적해야할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친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그 부흥할  
      가를 기재
합니다.

④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혼가를 떠나는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장소를
      기재
합니다.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장소 및 창립의 원인을 기재합니다.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아래 사항 및 호적의 기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반입적자(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家)에 입적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
      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재판상 이혼의 신고시 혼가를 떠나는 자의 친가복적의 경우 호주의 성명 및 본적, 친가
      부흥의 경우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일가창립의 경우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등,
      각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친가가 없거나 본적불명일 때의 그 취지

⑥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
     확정일자  "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년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⑦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민법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 협의"에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 결정"에 "○"으로 표시합니다.

⑧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⑩, ⑪ 호적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
   상 이혼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⑮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
    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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