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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회사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게 하고, 법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은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개정법의 내용 중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변경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개정 내용 중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가 조정, 생리휴가가 무급화, 연장근로제한변경 등의 불이익변경 부분은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라면  우선 적용됩니다.

 

>> 각종 취업규칙 서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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