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연봉제라하더라도 연봉액을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1회 마다 급여 지급일을 정하여 매월 정기일(=급여일),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질문에 내용처럼 일시 지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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