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이라 함은 대행자가 대행위탁자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위탁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대행위탁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물품이 약사법, 주세법등과 같은 통합공고의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하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기재요령>
1. 대행계약 당사자
갑은 수입대행자의 ㅅ아호, 대표자 및 주소가 기재되는 I/L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되며 을은 수입위탁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가 기재되는데 I/L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위탁자가 됩니다.
2. 수입품에 관한 사항
수입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및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수입위탁자가 해외수출상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오퍼 내용과 같게 됩니다.
3. 계약보증금
수입위탁자가 수입대행계약에 의해 수입대행자에 예치해야 할 금액을 표시합니다.
4. 대행수수료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기재하게 되는데 전체 수입금액의 총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5. 대불 및 연체금리
수입품에 대한 결제를 수입대행자가 대불하였을 경우 수입위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일반금리적용) 및 여체금리를 표시하고 일정기간 잇아 연체시 수입품 처분권등을 표시합니다.
6. 클레임에 관한 사항
수입대행에 따른 모든 클레임은 수입위탁자에 귀속 됨을 나타냅니다.
7. 제비용부담
신용장개설에 따른 비용, 관세 및 제부대비용은 수입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8.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분쟁해결
9. 대행계약 당사자
1의 대해예약 당사자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입합니다.
☞ 수입대행 계약서 서식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