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상법은 “외관 존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행위에 있어서 외관과 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해도 실제명의자와 그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은 같이 연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해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이유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관련 서식 >
* 내용증명 (친구에게 명의 대여) 보기
* 대여금반환청구소장(친구에게 명의대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