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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저는 A에게 외상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B에게
          양도하여 B의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B의 종업원에게 외상금을 지불하였으나 ,A가 저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아래의 상법의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님께서 중대한 과실없이 A가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하셨다면 님이 B에게 하신 변제는 A에게 한 변제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

           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
         이 있다.

 




        님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양도를 알리지 않은 A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 A가 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리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는, 님께서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시고, B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 >

* 물품대금청구소송 보기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 보기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부실변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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