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소에 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아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을 대여 하면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사업자금이라고 빌렸으나 그것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저에게 제기했는데 저는 돈을 빌렸는지,어떤 용도에
사용했는지 조차 몰랐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우리 민법은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판례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
적인 생활 뿐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지만,
그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상습적인 도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인감도장을 부인이 관리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것 또한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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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식 >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반환)
* 대여금 청구의 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 답변서 (아내가 남편의 명의로 금전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