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 A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조로 금전을 대여했는데, 여태껏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에게 대금채무를 물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족(부부공동체)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A의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반환)
* 대여금반환청구 소장(분양대금)
* 답변서 (아내가 남편의 명의로 금전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