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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질문> 친구 A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조로 금전을 대여했는데, 여태껏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에게 대금채무를 물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족(부부공동체)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고 판시
하고 있어 A의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반환)

* 대여금반환청구 소장(분양대금)  

* 답변서 (아내가 남편의 명의로 금전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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