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 A의 사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 채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다르다던데요?
답변>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10년, 상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련서식 >
* [사례010]대여금청구소장1
* [사례011]대여금청구소장2
* 소장([소멸시효연장을위한] 대여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