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때 중단사유가 발생,유지 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가압류만으로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버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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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 부동산 가압류신청 1
* 부동산 가압류신청 2
* [사례 009] 부동산가압류신청서 ①